2003-4-22
최근 신종 파파라치(?)가 유행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미지를 함부로 섰다가는 된통 물릴 수가 있다.
아래의 사연은 어떤 사진을 공부하는 학생이 네이버 사진검색에서 펀 그림 한장을 홈페이지에 사용했다가 원작가로부터 고발(?) 당해 200만원에 합의를 볼뻔한 사연이다. 철저한 조심을 하자.
세상에 이럴수가...저작권 조심들 하세요! 당했습니다이러한 일의 전개과정
1. 사진작가가 법무사에게 의뢰(권한을 이임)를 한다.
2. 법무사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검색을 하여 리스트를 뽑고 정황근거 및 각종 준비를 완벽히 한다.
3.
당사자들과 연락을 한 후 합의를 본다.
일단 법무사쪽으로 권한이 이임되면 원저작자가 봐주려고 해도 힘들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피고소를 당하는 사람의 경우도 소송에 드는 시간과 금액 때문에 대부분 합의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합의금은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ㅠ.ㅠ 특히 외국쪽 저작권자료에 잘못걸리면 어마어마한 금액을 물 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드뎌 우리나라도 저작권을 무시하면 엌 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네요 @_@
혹시 도움이 될 만한 링크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